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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요약(1)

by 큐라큐라 2023. 7. 12.
목차
1.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2. 학교운영위원회 도입배경
3.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4. 학교운영위원회 법적성격
5. 운영위원회의 구성
6. 운영위원회의 구성요소
7. 학교운영위원회 의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
8.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통지

 

1.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한 법적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모든 국··사립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되어 운영되며, 각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학교 자율화 확대와 같은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도입배경

 

학교운영의 자율성 부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적 운영체제가 아닌 공급자 중심 운영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19955'5.31 교육개혁':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운영체제 전환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발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의 진행:

 

1995년 후반기부터 시범학교 운영 시작

1996년부터 시·지역 이상의 국·공립학교에서 실시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

2000학년도부터 사립 초··고등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결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참여 기회 확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됨

 

3.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4. 학교운영위원회 법적성격

 

법적 근거: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기구입니다.

 

독립된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로 운영됩니다.

 

심의(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중등교육법' 32조에 따라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심의 기구입니다. ,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발전기금 심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 ‧ 공 립 · 사 립 학 교 : 심의(사립학교 일부안건 자문)기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ㆍ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

 

자문기구란? 어떤 단체 요청에 의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 자문기구가 제공하는 답신·의견·건의는 법률상 해당 단체를 기속하는 힘이 없음

심의기구란?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 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음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중등교육법 제32)

공 립 학 교 사 립 학 교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기타 대통령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ㆍ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 학교법인의 요청시 자문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제외되는 자문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의원의 선출 방법(·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

구 분 공 립 학 교 사 립 학 교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국ㆍ공립학교와 같음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국ㆍ공립학교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