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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요약(2)

by 큐라큐라 2023. 7. 12.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요약(2)

목차
1. 운영위원회의 구성
2. 운영위원회의 구성요소
3. 학교운영위원회 의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
4.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통지
5. 회의종류
6. 개회식 진행절차
7. 회의종류후 처리사항

 

1. 운영위원회의 구성

 

. 학부모의원 :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 교원의원 :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 지역의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2. 운영위원회의 구성요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입니다. 회의 소집 공고,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부서의 심의 안건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가지며, 회의록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합니다.

운영위원: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소위원회 및 산하단체: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의 각종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습니다. 자생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간사: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회의 기록 등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교직원입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 의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

학 생 수 위 원 수
200명 미만 5 ~ 8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 ~ 12
1천명 이상 13 ~ 1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구 분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부모 위원 40% ~ 50% 30% ~ 40%
교 원 위 원 30% ~ 40% 20% ~ 30%
지 역 위 원 10% ~ 30% 30% ~ 50%

학부모의원 :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른 둔 학부모

교원의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의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여위원회의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4.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통지

 

  : 회의개최일을 제외하고 역산하여 7일이 되는날 이전에 도착

 

예) 회의가 1월 30일에 개최되는 경우

1.22 24시까지는
반드시 안건 등 통지
7 6 5 4 3 2 1 회 의
개최일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우편발송 1일 또는 2일로 잡았을경우 개최일자 30일 - (9일 또는 10일)  21일 또는 20일에 발송하면된다.
 
개최일자 -9일 또는 -10일
 
법인이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 회의종류
 
[시기에 의한 분류]
-정기회 : 학교운영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 기일에 회의를 개체하는 것으로 연 1회 개최함
               (거의 매년 첫번째 회의를 정규회로 함)
-임시회 : 정기회를 제외한 모든회의를 임시회라고하면 개최 7일전 소집공고 및 회의안건첨부하여 의원에게 개별통지해야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고자체를 생락할 수는 없다.
 
[회의의 형태에 의한 분류]

- 본회의 :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안건심의자문, 규정개정 등 주요 안건의 처리

- 소위원회 :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의를 진행

 

6. 개회식 진행절차

개회식 진행(개회선포 및 국기에 대한 경례)은 간사가, 개회선포 이후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한다.

) 개회(간사) 국민의례(간사) 개회사(위원장) 학교장 인사 개의(위원장) ⇒ 안건상정 ⇒ 제안설명(교장또는 교직원이 설명) ⇒ 질의 답변 ⇒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7. 회의종류후 처리사항

회의록 내부결재 ⇒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