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요약(2)
목차
1. 운영위원회의 구성
2. 운영위원회의 구성요소
3. 학교운영위원회 의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
4.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통지
5. 회의종류
6. 개회식 진행절차
7. 회의종류후 처리사항
1. 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학부모의원 :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나. 교원의원 :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다. 지역의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2. 운영위원회의 구성요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입니다. 회의 소집 공고,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부서의 심의 안건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가지며, 회의록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합니다.
운영위원: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소위원회 및 산하단체: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의 각종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습니다. 자생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간사: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회의 기록 등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교직원입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 의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학 생 수 | 위 원 수 |
200명 미만 | 5 ~ 8명 |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 ~ 12명 |
1천명 이상 | 13 ~ 15명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구 분 | 일반학교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
학부모 위원 | 40% ~ 50% | 30% ~ 40% |
교 원 위 원 | 30% ~ 40% | 20% ~ 30% |
지 역 위 원 | 10% ~ 30% | 30% ~ 50% |
학부모의원 :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른 둔 학부모
교원의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의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4.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통지
: 회의개최일을 제외하고 역산하여 7일이 되는날 이전에 도착
예) 회의가 1월 30일에 개최되는 경우
1.22일 24시까지는 반드시 안건 등 통지 |
7일 | 6일 | 5일 | 4일 | 3일 | 2일 | 1일 | 회 의 개최일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 본회의 :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안건심의․자문, 규정개정 등 주요 안건의 처리
- 소위원회 :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의를 진행
6. 개회식 진행절차
개회식 진행(개회선포 및 국기에 대한 경례)은 간사가, 개회선포 이후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한다.
예) 개회(간사) ⇒ 국민의례(간사) ⇒ 개회사(위원장) ⇒ 학교장 인사 ⇒ 개의(위원장) ⇒ 안건상정 ⇒ 제안설명(교장또는 교직원이 설명) ⇒ 질의 답변 ⇒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7. 회의종류후 처리사항
회의록 내부결재 ⇒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