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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청구방법) , 조기재취업수당

by 큐라큐라 2023. 7. 18.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구직급여입니다.

간단하게 수급조건 청구방법 요약했으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수급기간동안 다 받을 수 도 있지만 그전에 취직이 된다면 더 좋겠죠.

이과 관련 조기재취업시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2. 실업급여 수급기간
3.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법
4.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관련
5. 실업급여 개정사항
6.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및 청구방법

 

1. 실업급여 수급조건

 

18개월간츨 총합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한직장이 아닌 3곳을 다녔어도 180일이상 충족시 지급가능)

 

비자발적이유로 실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이나 양도

업종전환

불합리한 대우

출산과육아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등에 해당헤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 통근의 곤란이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직일 2019.10.01. 이후) 수습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및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비고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3.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법

구직급여 지급액 = 이전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1월 이후는 166,000원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입금법상 시간금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4.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관련

 

실업급여 개정의 원인이자 논란의 중심이 된 하한액은 급여가 얼마였든 185마원 보장이 취업의욕을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음.

 

간단히 말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치면 일 61,568원 즉 상한액 66,000원과 차이가 별로 없기에 취업기간을 채운후 퇴직후 실업급여를 수급한이후 수급기간 끝난후 재취업후 또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챙기는 경우가 반복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 실업급여 개정사항

 

※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변경

 

일반 수급자 : 1회차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한 이후 집체교육을 들어야 하고 2,3,4회 차에는 4주에 1번 재취업 활동을 해야합니다.

 

반복 수급자 : 5년간 3회 이상 받는 수급자는 1~3차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 활동을 4주간 1, 4주차부터는 2회를 해야합니다

 

210일 이상 장기 수려한 수급자의 경우 1~4차는 41, 5~7차는 42회 활동을 해야합니다.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2차부터 41회지만, 보상범위는 완화됩니다.

50세 미만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시 수습기간 120

 

재취업 활동개정

5차부터 구직 이외 활동인 봉사나 어학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리검사와 심리 안정프로그램도 1회만 인정됩니다.

동일한 날 여러번 재취업 활동을 했어도 1회만 인정됩니다.

 

6. 조기재취업이란?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경우

 

+12개월간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경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것

 

이때 기준이 3/1-3/31 한달에 10번이 아니라,

ex) 재취업일이 3/5인경우, 3/5~4/4내에 10, 4/5~5/4일내에 10일 이 되어야한다)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 x 1/2

청구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3년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한 사업장 정보 입력

-과거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이력 등 입력

-()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확인

-()업 관련 증빙자료(12개월 이상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와 임금 입급내역, 사업자등록증, 1년간 매출신고 내역 등) 첨부